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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럼피스킨 발생해도 홍콩 한우 수출한다

농식품부, 홍콩 검역당국과 검역조건 개정 합의
경북·제주도만 수출했으나 전국 수출 가능해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0월 19일 국내 최초 럼피스킨 발생 이후 홍콩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 발생지역에서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의 국내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날에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한우를 수출하는 주요국에 국내 발생 및 방역 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한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11월 9일 기준(누계) 전체 한우 수출량(52.6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홍콩(33.5톤, 63.8%)의 경우, 최근에는 경북도, 제주도에서만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검역협상을 통해 전국에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검역당국과 한우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 11월 7일 발생 시·도산 한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조건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11월 15일(수출 선적일 기준)부터 종전과 같이 전국에서 한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발생 시·도산에 대한 수출 재개는 식육에 한하며 내장·머리 등 부산물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2개월 간 수출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홍콩과의 검역협상 결과, 한우 수출업체들이 수출물량 확보를 위하여 럼피스킨 비발생 지역인 경상북도 및 제주도에서 새롭게 공급선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수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과의 협의대로 한우 수출이 잘 이행되도록 수출검역을 철저히 하고 수입통관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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