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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식품부와 aT, 16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부정수급 의심사례 누구나 신고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aT 홈페이지 고객참여 탭에서 시범 운영되며, 이후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에 정식 구축될 예정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혜택이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점검에 집중하겠다”며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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