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피해보전에 전혀 못미치는 ‘피해보전직불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9일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에 선정돼 2004년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절차와 기준가격 산정에 많은 문제가 내제되어 있어 전국한우협회가 4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전국한우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발표내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29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에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늦게나마 송아지가 선정된 부분에 환영하는 바이나, 절차와 기준가격 산정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통해 3차 회의를 4.29일 개최하고 대상품목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를 3차례나 진행하는 동안 한우품목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에 공식적인 배석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한우협회에서는 3차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소견을 발표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그렇게 3차례의 지원위원회를 여는 동안 한우농가의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어떻게 한우품목에 직불금, 폐업보상금을 지원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