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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위,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2기 위촉식·제7차 전체회의 개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2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세제개선특위는 지난 3월 20일 열린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1년간 활동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게 됐다. 제2기 농업세제개선특위는 농업·농촌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관련 협회 등을 포함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024년 5월 25일부터 1년간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농업세제개선특위 운영계획 및 농업법인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로 논의했으며, “농업부문 가업(영농)승계 세제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안건 상정도 확정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농업이 현재 직면한 농촌 지역소멸, 세대교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타 산업 대비 불합리한 농업 분야의 세제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가 힘써주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어업위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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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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