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도축장 검사관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HACCP 활성화 및 도축장의 위생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과 12월에 마련한 ‘HACCP 활성화 대책’ 및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축산물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HACCP의 한글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 작업장을 확대하였다.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어려워 ‘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 변경하였고, 우유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업 및 일부 축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가공장, 판매장 등 개별 영업장에 지정하고 있는 HACCP을 전 유통단계(생산, 가공, 운반, 판매)에 걸쳐 일괄 적용․관리하도록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또한, 가축이 축산물이 되는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