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은 10월 29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이 추가됐고, 이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9일,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혀, 고령자 맞춤형 식품이 고령 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관련 법에서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의료기기ㆍ거주 시설ㆍ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해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분야에서 고령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식품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제1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9월 말까지 관심 기업의 신청 접수 및 지정심사를 지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개사의 27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업체가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면 식품진흥원이 개발한 3단계의 규격단계가 표시된 ‘S 마크’를 붙일 수 있다. 물성 및 점도 특성에 따라 치아섭취, 잇몸섭취, 혀로섭취로 구분되어 고령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1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지정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된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기술 및 표준화 지원, 창업·경영지원, 정보의 수집,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요구도가 높은 산업분야로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은 초기 시장 형성단계로 산업계의 빠른 대응도 필요하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5월 3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제도 기반을 우선 마련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재 이사장은 “글로벌 수준의 기업지원시설·장비와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고령친화식품산업이 조속히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