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협 김만섭회장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상정하라”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법사위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하라”는 내용의 1인 피켓시위 바통을 이어 받았다. 김만섭 회장은 "현재 여야는 각 당의 정치적 논리와 쟁점에 빠져 결국 당리당략만을 일삼고 있어 법안 통과를 눈 빠지게 기다리던 우리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있다”라며 "법사위는 지난 1월 9일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이날 심사한 법안은 고작 30여 개에 그쳤다. 특히 이번에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가금단체가 그토록 학수고대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어 큰 실망과 충격, 심지어 믿었던 국회에 칼을 맞은 듯 배신감마저 느낀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회장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과거에 수급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린 나머지 가금 농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에 제출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조항이 담겨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