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4월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에 반영된 농지원부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셋째,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조치와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내용은 올해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개정·공포돼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할 계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투기 근절위해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20.12)’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지원부가 농업인별 기준으로 작성되고 개인 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농업경영 입증 자료로 주로 활용돼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제공이 취약했다. 또한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고, 농지의 소유·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모든 국민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20년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전국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 및 농업행정의 중요 인프라로서 농지원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년은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코로나19 대응, 수해 복구지원 등 현안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보조인력 지원, 지자체 정비실적 정례적 점검 등을 통해 ’20년 정비목표 대비 83%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의 원부를 정비하여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점검,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