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복지축산 농장,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및 축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교육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하여 무료로 실시한다. 대면교육은 11월 15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1차로 진행하고, 2차는 11월 17일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진행하며,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위해 11월 11일~30일까지 온라인으로 비대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는 공인 교육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관리자는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적 정기교육과정이다. 교육 수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인수료증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와 대전에서 각각 실시하는 대면교육은 원하는 일자에 사전 신청 후 수강이 가능하다. 동물복지 정책,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과목은 필수과목(2시간)으로 공통 수강하게 되며, 가금류(2시간)와 포유류(2시간) 인증기준을 각각 운영하여 선택적 수강이 가능하도록 실시한다. 또한, 도축장·운송차량 관계자들을 위해 동물복지정책 및 인증기준 과정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도축·운송 관계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11월 30일까지
지난해 신규로 인증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69개소로 전년대비 32.3% 증가해 총 262개소가 됐으며 전체 가축사육농가중 동물복지 인증농장 비율은 산란계농장 15%, 육계 농장 5.9%, 양돈 농장 0.3%, 젖소 농장 0.2% 순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 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인증실태조사 결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장은 69개소이며, 양계 농장(산란계와 육계 농장)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9개소, 육계 농장은 33개소, 양돈 농장 5개소, 젖소 농장 2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전라도 29개소, 충청도와 경기도는 각각 13개소, 경상도는 10개소,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2개소였다. 현재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2.3% 증가한 총 262개소이다.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5%, 육계 5.9%, 양돈 0.3%, 젖소 0.2%로 조사됐고, 지역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42.7%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가 23.3%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인증을 희망하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동물복지인증 기준에 맞는 사육시설을 개발하고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2012년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돼지(2013년), 육계(2014년 고시 예정)에 대한 인증을 시행 중이며, 현재 산란계농장 47개소, 양돈농장 1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2015년 한우와 육우, 젖소의 인증을 앞두고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동물복지인증 기준에 따르면 산란계의 경우 사육 공간은 1㎡당 9마리 이하여야 하고, 먹이 주는 공간을 마리 당 4㎝이상 제공해야 한다.알을 낳는 곳은 120마리 당 1㎡ 이상, 횃대는 1마리 당 15㎝ 이상 설치돼 있어야 한다. 특히, 일반 농장에서 이용하는 케이지 사육 대신 닭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은 층별로 먹이 주는 곳, 알 낳는 공간, 횃대 등이 나눠 설치돼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다. 바닥에 닭을 기르는 것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닭을 사육할 수 있고, 달걀을 한 곳으로 모으는 집란장치와 닭의 배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