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라 질병을 옮기는 유해 곤충이 증가하고, 활동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해충의 활동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축이 곤충 매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모기는 바이러스나 균을 옮기는 대표적인 매개곤충으로 덥고 습한 날씨에 많이 발생한다. 모기는 소에 유행열과 아까바네 바이러스를 옮긴다. 소가 질병에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할 방법이 없고, 임신우의 유산이나 사산, 조산을 유발해 농가 생산성이 저하된다. 4월 초 국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작은빨간집모기’는 돼지와 말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신돼지가 감염될 경우 유·사산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말의 경우 마비 같은 신경계 기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모기 매개 질병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다. 접종은 되도록 모기 발생 전(4~5월)에 하고, 접종할 때는 1마리 1침 원칙을 준수해 주사기를 통해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축사 주변의 웅덩이를 메우고, 축사 청소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모기 발생을 최소화한다. 우리나라 산과 들에 많이 서식하는 진드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다가 가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7일 호서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합동으로 산업동물을 대상으로 ‘살충제 효력시험에 대한 지침’을 개발했다. 국내 산업동물에 다양한 외부 기생충이 존재하나, 지금까지 가축용 살충제 효력시험 기준이 없어 살충제 허가를 위한 효력시험 지침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내 대표 산업동물인 소, 돼지, 닭에서 자주 발생하여 경제적 피해를 주는 11종의 대표 해충을 선정하고 진드기, 파리 및 모기 등에 대한 시험관 내 및 생체 내 효력시험법을 정립했다. 국내 닭농장에서 닭 진드기(Dermanyssus gallinae) 감염률은 2016년 기준 약 94.2%에 이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연간 약 1,050억원으로 예상될 정도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작은소참진드기의 종이봉투 점적 시험법 등 시험관 내(in vitro) 진드기, 이, 파리 및 모기에 대한 살충제 효력 시험 10종을 마련했으며, 닭 야외농장에서 닭 진드기 효력 시험법 등 생체 내(in vivo) 진드기, 이, 파리 및 모기에 대한 살충제 8종 시험법을 확립했다. 이번 지침은 추후 살충제 유효성 평가에 적극 활용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