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정책자금 지원 제한
앞으로 주요 철새 도래지와 농장의 출입차량을 통제하고 최근 3년내 3회 이상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며, 축사시설 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제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겨울철 철새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며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에 대한 선제적 특별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AI 특별방역 추진 농식품부는 AI는 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차량과 사람을 통해 농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주요 철새도래지와 농장의 출입차량 통제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96개 주요 철새도래지는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소독차량을 배치해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고위험·중위험 철새 도래지(79개소)는 500m 이내 인접 도로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토록 한다. 또한 사료·분뇨·계란·왕겨 차량 등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농장 자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