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출하전 항체양성률 검사…구제역 차단 강화
정부가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00호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소·돼지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 시 채혈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2월까지 겨울철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평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고 앞서 밝힌바 있으며,현재 구제역 발생 방지를 목표로 구제역백신 소·염소 일제접종과 돼지 보강접종, 항체양성률 검사 확대, 방역 취약농가 점검 강화,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의 소·염소 사육농가 139천여호 4,334천여두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전국의 돼지 사육농가(63000여호)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농가 784여호 1,381천여두를 선별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