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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물백신’ 논란 결국 법정서 판결

백신접종 후 PED 발생농가 6명 4개 백신 제조업체 상대 소송 제기

 

   PED백신을 제대로 접종했음에도 설사병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백신의 효과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물백신’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피해 농가 6명중 김포지역의 H 농가는 29일 제2축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PED 백신을 2-3회 접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PED가 발생한 6명의 농가가 PED백신 제조 4개사를 상대로 백신의 효과가 없다며 지난 26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PED 백신을 접종해도 PED가 발생하는 등 효과가 없다며 일명 ‘물백신’ 논란이 일어났다. 수의사들과 학계에서도 PED 백신의 효능을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H 피해농가는 PED 백신을 프로그램에 맞게 접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자돈의 90% 이상인 1천6백여두의 자돈이 폐사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공감염’ 을 실시하여 현재는 자돈 폐사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PED 백신의 효과가 없는  ‘물백신’ 으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은데 대해 간과할 수 없으며 이번 농가들의 소송에 대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끝까지 갈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처럼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오히려 지난해 보다 PED 백신 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월부터 한돈협회와 양돈수의사회 공동으로 두달간 방어효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사이환율 방어효능은 낮은 것으로 나왔으나 자돈 폐사방어 효능은 80%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힌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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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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