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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도 제대로 못하면 짤려...

서울축협장, 취임 21개월만에 대의원들에 의해 물러나

한번 조합장에 당선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임기는 채우는 것이 관례였는데 서울축협이 이를 깨고 현직 조합장을 해임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축산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서울축협은 2일 임시총회를 열러 김종오 현 조합장을 해임하는 안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김종오 조합장은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취임 21개월 만에 중도 하차하는 불명예를 쓰게됐다.
이처럼 현직 조합장을 해임하게 된 것은 조합원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나 이를 방치하여 더욱 확산되도록 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주소 문제 등을 들어 조합원을 탈퇴 처리하려 함이 드러 났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김종오 조합장은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자 이에 맞서 현 대의원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되었다고 하니 대충 상황이 짐작된다.

이번 사태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었더라도 조합원을 먼저 생각하고 조합원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조합원에 의해 언제라도 해임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일부 조합이나 단체의 경우 조합장이 명백한 부정행위를 하고도 민법의 특성상 처리 기간이 길다는 점 등을 악용해 소송에서 지더라도 임기는 채우는 행태가 많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조합장님이나 한 조직의 장인 분들께서도 다시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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