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농장의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축단협이 발표한 “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라!” 제하의 성명서 전문이다. 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라! 무원칙 고용노동부, 축사 관리사 허용가능한데도 규정바꿔 불허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이후 축산농장의 관리사가 단지 ‘숙소’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하여 축산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원칙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축산농장 관리사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축단협은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관리사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적법 건축물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후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외국인근로자기숙사시설표>에 적합한 경우 이를 주거시설(숙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달라는 축산농가들의 간곡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30일 aT센터 그랜드홀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3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으로 선정되었다.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용상 차별관행의 개선, 모성보호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고용촉진 및 인력개발 지원 등 고용평등 분야에 공적이 우수한 15명의 남녀고용평등 유공자(개인), 15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8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단체)을 선정했다.기준원은 2012년 기준 상시근로자 87명 중 여성근로자가 26명으로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29.9%로 나타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업체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평균 27.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관리자(팀장급 이상) 26명 중 여성관리자가 6명으로 여성관리자 비율이 23.1%로 나타나 비교그룹 평균인 9.0%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여성인력 채용 확대를 위해 보직배치 시 여성근로자의 희망근무지와 여성의 모성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실시하는 것이 높게 평가되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에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12주 동안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식은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8개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