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20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간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시행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지난 6일 전국 160여개 지방 농촌진흥기관 및 대학을 대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계 시험평가 연보’를 배포하고 e-book으로 제작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보에는 재단이 2020년도에 실시한 농업기계 시험평가 실적과 종합검정, 안전검정 성적요약 및 시험평가 제도개선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농기계검정은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는 고품질·안전 농업기계를 보급하고 수출기업에게는 OECD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안전보증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도 농기계검정 실적은 총1,493건으로 △종합검정 249건, △안전검정 220건, △기술지도검정 139건, △성능검정 315건, △변경검정 109건, △사후검정 111건, △안전장치 부착 확인 297건 등 이다. 특히, 지난해 재단은 농업기계 안전·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 중인 농업기계의 사후안전관리를 확대 수행하고(’19년 200건 → ’20년 297건), 농업기계업체의 제품개발 및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지원 검정(119건)및수출지원 검정(52건)서비스는 전년 동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인들이 봄철 영농기에 농업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회수리봉사는 5개 농업기계 제조업체(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 LS엠트론, 아세아텍)에서 수리기사 71명, 차량 45대를 동원하여 41개반으로 편성·실시된다. 10일부터 26일까지 2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점검·정비한다. 농업기계 점검 및 정비 서비스는 무상으로 실시하고, 부품값만 실비로 받으며, 현장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에 이동시켜 수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년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는 3월초순부터 일부 농기계업체에서 순회수리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힘든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그 동안 농기계를 대규모로 모아 점검?정비하던 예년 방식과는 달리 수리기사가 직접 농가를 찾아가 점검·정비 및 농기계 보관·관리와 고장 발생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교육한다.
실용화재단·농기계조합, 업무협력 MOU 체결 해외 수출 지원사업·스마트팜 사업 발전 협조체계 구축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16일 충남 천안 소재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신길)과 농업기계 및 스마트팜 분야 해외업무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재단 박철웅 이사장과 농기계조합 김신길 이사장, 재단 창업성장본부 홍영호 본부장, 스마트농업본부 유영선 본부장, 농기계조합 김홍철 전무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첨단 농기계 및 스마트팜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 등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농업기계 및 스마트팜 분야 해외 수출 지원사업에 관한 공동협력 ▲해외농업 전시·박람회 한국관 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스마트팜 사업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기타 협약기관의 공동 관심사항 및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재단은 지난 ’15년부터 농기계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