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논활용 직불제 이행 현장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2014년 도입되었으며,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직불제로 개편 시행됐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자급률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50만 원/ha)하는 제도이다.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9만1,843ha, 36만7,274필지가 신청됐다. 이행점검 대상은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전체 신청필지의 50%이며, 특히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더불어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이행점검 사항으로는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 또는 사료작물 재배 여부이다. 농지를 적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