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식품업체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10월 31일까지 소규모 식품업체에 무상으로 현장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1,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탁받아 HACCP인증원이 수행한다. 사업 대상은 ① 매출액 5억 미만 중 3년간 2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소규모업소 ② 2021년 이후 신규 영업등록 업체 ③ 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소로써, 법 위반 업체의 경우 HACCP인증원이 우선 선정하며,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 무상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현장지도 ▲주요위반사항 및 위생관련 법령교육 ▲선도업체 현장견학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참여하는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이 실시됨과 동시에 종사자 교육 게시물(법령 준수사항, 위생관리, 입실 절차, 이물예방 등)과 위생용품(앞치마, 위생장갑 등)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상배 원장은 “국내 식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경영위기 극복과 비대면 등 외식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외식업체 990개소를 대상으로 외식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외식분야 컨설팅 전문기관이 위생·식재료·마케팅 등 일반 운영관리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영업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전문 컨설턴트가 외식업체를 직접 방문해 업체별 영업 환경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지원 단가를 작년 개소당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참여하는 외식업체는 컨설팅 비용의 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업체당 100만원 한도, 업체 부담 20%)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등 급변하는 외식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외식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적극행정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우리 외식업계가 경영 위기를 극복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외식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 확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