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과 경기 화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올 들어 국내 발생농장은 21건으로 늘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23일 충북 음성(종오리 농장), 경기 화성(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강화,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발생지역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상주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추가로 확진됐다. 올들어 농장에서의 발생은 두번째이다. 2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경북 상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12월 1일, 산란계 폐사 증가, 산란율 및 사료섭취 감소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방역당국에 의심신고를 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2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발생농장(닭 188천수)·해당농가 소유농장(메추리 120천수)과 인근 3km 내 가금농장(3호, 닭 251천수)의 가금에 대해 신속하게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방역대 내 가금농장(13호, 991천수)에 대해 이동제한(30일간) 및 예찰·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인 경북 상주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2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10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H5/H7) 항원이 전국적으로 지속 검출되고 있고(총 28건 검출, 고병원성은 12건), 철새의 국내 유입도 1
9월 17일 국내 파주에서 ASF가 처음 발생되어 연천, 인천, 강화 등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첫날부터 살처분이 시작되었고 긴급 이동제한이 발동 되는 등 관계자 등은 집에도 못들어가는가 하면 발생 농가는 물론 인근 농가, 관련업계 모두가 힘들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연천과 인천, 김포, 강화 등 14곳에서 연속 발생하였고 홍성과 보령 등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방역 방국에서 초긴장을 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10월 10일 이후 35일간 더 이상의 농가 확산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폐사한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멧돼지를 ASF 바이러스 전파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발생한 지역을 보더라도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환경부의 기존 입장이 바뀌면서 포상금을 마리당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방대원까지 동원하는 등 대폭적인 멧돼지 살포에 돌입하고 있다. 또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심지어 강화지역 전체로 확대하더니 포천지역과 철원지역까지 수매를 통해 살처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으로선 ASF 발생이 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남은 음식물을모든 양돈장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 농장의 모든 돼지가 설처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실제 발생시의 방역조치 사항등을 반영해‘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22일 개정했다. 이에따라 국내에 ASF 발생시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확산 방지를 위해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관리지역) 농장의 모든 돼지를즉시 살처분할수 있다.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도 마련됐다.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긴급행동지침에는 가축 살처분 투입인력 등참여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심리지원 방법이 마련됐다”고 밝히며“아프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