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달 동안 수입 묘목류의 유통단계 등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 수입단계에서 현장검역·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묘목류의 수종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금지품의 속박이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 검역을 강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종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법으로 수입되는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의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묘목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 기간을 홍보하는 등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과수화상병 등 해외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추진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와 더불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과수산업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봄철 농작물 파종시기를 맞아 종자·묘목류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해 해외 악성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7일~28까지 2주간에 걸쳐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화물,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종자·묘목류를 대상으로 병해충과 흙 등 금지품 부착 유무를 중점적으로 검역하며, 검역탐지견 및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강화한다.특히,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입 종자?묘목류의 보관창고, 주요 재배지, 종묘상 등 유통?재배지역을 집중 점검하여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유통되는 식물류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종자?묘목류를 가지고 귀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주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