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축종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추진
축산환경관리원(문홍길 원장)은 “축산 관련 법령 미준수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축산악취 민원으로 지역갈등 심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축종별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환경개선 선도기관의 역할을 위해 축산농가 대상 축산 관련 법령 준수 및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에 대해 수요 조사한 결과 전국 8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요청하였다. 이에 따른 교육은 법령 준수(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 포함) 사항, 친환경축산 인증·지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소개, 축종별 악취저감 방법, 퇴비·액비 자원화, 정화 처리 및 퇴비·액비 부숙도 방법 등의 내용을 시군 집합교육 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업 종사자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한, 컨설팅은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먼저 축산 법령 준수사항 점검표를 활용, 신고·허가사항, 소독·방역 및 농장출입통제안내 등의 시설, 동물용의약품기록부 및 폐사현황기록부 등 각종 기록관리에 대해 농장 현황을 둘러보면서 설명 해준다. 뿐만아니라 축사의 주요 악취원인에 대한 진단 및 악취개선을 위한 처방을 내려 축산농가가 단기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과 지자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