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인증점은 한돈자조금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한,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축산물 판매장으로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증점에는 자부심 고취와 영업활성화, 생산자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생산자·판매자·소비자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오는2월 기준, 전국에 운영중인 한돈인증점은 1000개소에 달하며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신뢰를 얻고 있다. 앞으로 신규 한돈인증점 선정에 소비자단체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18일 한돈인증점의 질적 향상과 인증점 선정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하태식 위원장, 정상은 사무국장, 유통사업부 및 한돈 유통홍보원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정윤경 사무총장, 유명희 모니터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향후 양 기관은 협약에 근거해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현장 동행심사에 적극 협력하고, 이행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해 조율하며, 한돈의 우수성 홍보와 한돈인증점 선정의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올해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대해농업인 인정범위 확대와 함께 기존 부화업, 종축업 종사자에 한해 농업인으로 인정했으나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농지 1,000㎡(기존 3,000㎡) 이상에서 조경수를 식재를하는 경우도 농업인으로 인정한다.또한, 밤·잣나무 등 주요 임산물 외에 대추·감 등의 수실류,약초류, 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해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영농활동을 하면서 농업인으로 확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으로 활용되며, 농업인에 해당되면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융자사업 지원신청과 조세 감면 등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농업인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종전 규정에서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① 농업경영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②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
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은 15일 교내 대강당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역대 한농대 총장과 농수산업 관련 유관기관 기관장 등 내·외 귀빈과 졸업생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전문학사 366명, 학사 105명을 대표해 식량작물학과 김선용(전문학사), 신성환(학사) 학생이 학위증서를 받았으며 특히 정상미(채소학과, 학사), 이햇님(산림조경학과), 윤지(대가축학과), 임재철(중소가축학과), 김민선(말산업학과) 학생이 농식품부 장관상을,수산양식학과 문범석(학사), 엄태영(전문학사) 학생이 해수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학위수여식 참석한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젊은 농부들은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농촌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특히 한농대를 졸업하고 영농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선배 농업인들의 활약이 눈부시다”며,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거침없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어떠한 어려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의 미래가 되어주시기 바란다”며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냈다. 허태웅 총장은 “올해 학위수여식이 다른 해보다 더욱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