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기후부, 가축분뇨 합동 점검…환경오염 사전 차단 나선다
“지도·점검과 교육 병행해 자발적 관리 유도”
민원 다발·수계 인접 시설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두 부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과 관련 영업장, 공공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환경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비롯해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전반에 걸친다. 특히 민원이 잦은 지역과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자체 경계지역, 최근 2년 내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기준과 방류수 수질 기준, 액비 살포 기준,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무허가 시설 운영, 가축분뇨의 부적정 보관·방치, 관리대장 미작성 등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고, 이후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점검과 함께 사전 교육·홍보를 병행해 현장의 자발적 관리 역량을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