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확인, 이젠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우본·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경기 광주, 경북 김천시에서 시범사업 추진…내년 지자체 4~5곳 추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2~’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