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협회, ‘토종닭 종축등록기관’ 지정 확정
토종닭 유전자원 체계적 보존, 과학적 개량 시대 본격 개막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로부터 국내 토종닭의 혈통 보존 및 과학적 개량을 책임질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으로 국내 최초 지정을 공식화했다. 이는 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과 함께 추진해 온 토종닭 종축 관련 제도 개선의 최종 결실이며, 토종닭 산업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번 지정은 지난 9월 2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제9조 제2항, 등록 대상 가축에 ‘토종닭’ 추가)을 통해 토종닭 혈통관리의 법적 기반을 확립한 데 이어, 토종닭 개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축개량기관 지정(농식품부 고시 개정)까지 연달아 이루어낸 협회 노력의 결과이다. 그동안 토종닭은 우리 고유의 유전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상 종축(種畜)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와 개량에 한계가 있었다. 협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을 비롯한 식약처, 학계, 연구기관, 계열사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2023년 4월부터 '토종닭 산업발전 TF'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토종닭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성공했다. (사)한국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