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캐나다 알버타 州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1일자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알버타州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8.5세령 암소의 비정형 BSE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2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게시, 주한캐나다대사관을 통해 이 사실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 검역중단 조치와 함께 정부에 금번 BSE 발생에 대한 역학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캐나다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캐나다는 지난 ’15년 정형 BSE가 발생한 이후, 6년여 만에 BSE가 추가로 발생(총 20번째)하였으며,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risk country)’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10,676톤(검역기준)으로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김용상 지역본부장)는 영국 동식물위생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APHA)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인정을 받아 운영하는 2021년도 수의분야 국제 숙련도평가에 통과, 국제적 수준의 수출입 동물 전염병 검사능력을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올해 1월 말전염성자궁염 원인체동정법 평가를 시작으로 11월 소 블루텅병 항체 검사까지 총 4개 축종, 15개 질병에 대한 평가에 참가하였다. 그 결과, 주관기관 시험 결과와 100% 일치하는 성적을 얻으며 우수한 검사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숙련도평가는 영국에서 검사항목별 정보 가림 평가(Blind test)로 실시되었으며 평가계획에 명시된 검사법에 따라 시료 내 원인체를 동정하거나 항체 검사 후 결과를 분석하여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평가에서, 검역본부는 소 질병 3종(소요네병, 소류코시스, 블루텅병), 말 질병 6종(말전염성자궁염, 말파이로플라즈마병,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 구역, 비저), 돼지 질병 4종(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및 조류 질병 2종(가금 살모넬라증, 추백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소해면상뇌증(이하 BSE) 신속검사 업무 담당자 18명을 대상으로 진단기술의 표준화 및 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교육·훈련 및 숙련도 평가를 검역본부 차폐실험동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에서 실시했다. 평가에 앞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용은 전염성해면상뇌증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 요령 및 진단 원리 등 이론교육과 BL3 시설에서 BSE 모니터링 검사로 사용되는 항원-효소면역측정법(Ag-ELISA)을 실시했다. 이번 BSE 신속검사법(Ag-ELISA)의 숙련도 평가는 12개의 시료를 이용하여 정보가림 평가(blind test)로 이루어졌으며, 각 시·도 가축방역기관 모든 담당자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BSE 위험무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위 인정 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매년 국가에서 수행한 BSE 예찰결과와 사료관리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BSE 위험무시국 등급을 받은 후 지금까지 계속 최고지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강해은 과장은 ”앞으로도 가축방역기관의 지속적인 검사능력 향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 소재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원앙을 정밀검사한 결과, 1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 강원 고성 송지호에서 발생한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및 정밀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며, 방역대(10km)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소독 강화조치도 21일 동안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재난형 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농장 차단방역 포인트’를 주제로 지난 27일~10월 1일까지 국제 수의역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국내 축산 관련 단체·업계 전문가는 물론 미국·네덜란드·일본 등 해외 각국의 정부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축종별(소·돼지·닭) 방역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돼지 질병의 병원체 유입 경로와 차단방역의 중요성, 네덜란드의 경험에서 배우는 양돈 사양 관리 내용은 국내에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HPAI 예방을 위한 농장 방역실무 및 HPAI 발생 시 격리(Quarantine)·이동 통제(Movement Control)에 대한 강연은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는 HPAI에 대한 차단방역 및 이동 제한 등 방역 정책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 소 사육 단계별 차단방역 관리, 일본 소 사육 시스템에서의 차단방역 관리 포인트와 관련된 주제는 국내 구제역 등 질병 재발 방지와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축농가 및 방역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15일 충북 진천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N3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는 약 1∼2일 소요될 예상이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을 실시,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바이러스 유형도 다양해져,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10월 전까지 소독시설, 야생조류 차단망, 방역실·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미흡한 점을 사전에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수입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수입신고 절차를 호주산 식육에 대해 9월 1일부터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번 절차 개선은 2019년 식약처와 호주 농수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Environment)가 체결한 ‘식약처-호주 농수환경부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양 기관은 그간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송·수신 시스템을 상호 개발해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해왔다. 전자 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호주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수입 신고가 간편해짐은 물론, 수출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호주산 식육 수입을 위해 연간 1만 5,000여건씩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종이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발생률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검사의
광양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방제를 실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4일~15일 동안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2개 군체, 1,000여 마리(일개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14일 외래 개미류 조사과정에서 100여 마리를 발견했고, 15일 오전부터 전문가들과 추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900여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14일 발견 첫날에는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였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으며,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반경 5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동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토록 하고 있다. 15일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전체에 대하여 붉은불개미 예찰트랩 2,000여 개를 추가 설치하여 조사를 강화하였고, 개미베이트(
우리나라의 AI 진단 능력 우수성을 다시한번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OIE·FAO 국제표준연구소인 영국 동식물위생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APHA)에서 주관한 2020년 국제 진단숙련도 평가를 통과해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PHA는 매년 전 세계 OIE AI 표준실험실 및 OIE 회원국의 AI 국가표준실험실의 진단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28개국이 참여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6월 OIE AI 표준실험실로 인증 받은 이후, 올해 OIE·FAO 국제표준연구소에서 실시한 진단 숙련도 평가에 참여해 다양한 AI 진단 항목에서 ”모두 적합“으로 통과했다. 2020년 12월 APHA에서 제공한 Blind test 시료를 대상으로 H5형 및 H7형 등 HA(Hemagglutinin, 혈구응집소) 혈청아형을 규명한 후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고병원성 여부를 판정했으며, 자체 생산한 항혈청을 이용하여 HA 혈청아형을 동정함으로써, 최종 평가 결과 모두 적합으로 숙련도 평가를 통과하여 우리나라의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