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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년새 10배 급증!

- 윤준병 의원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위한 제도개선 필요”
- 19년 이후 배달의민족 · 요기요 · 쿠팡이츠 등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881건, 5년간 7.7배 급증

 농축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배달의민족 · 요기요 · 쿠팡이츠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배달앱 입접업체 중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만 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달앱 입점업체는 물론,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 · 요기요 ·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무려 2,88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804건으로 2019년 105건 대비 무려 7.7배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배달앱상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2,588건으로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산물은 293건(10.1%)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전체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 중 거짓표시가 1,404개소 (48.7%), 미표시는 1,477개소(51.3%)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보면, 배달의민족은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2,436건(농산물 2,190건 · 수산물 246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의 84.6%를 차지했고, 2023년 위반건수는 653건으로, 2019년(68건) 대비 9.6배 급증했다. 요기요는 총 393건(농산물 349건 · 수산물 44건)이 적발됐고, 5년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이츠는 총 34건(농산물 31건 · 수산물 3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과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더욱 증가했다.

 

 실제, 배달앱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만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억 3,294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 과태료는 3,239만원(6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기준 2억 3,504만원(467건) 으로 무려 7.2배 늘어났다.

 

 윤준병 의원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과 배달은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배달앱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하거나 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며 “특히, 최근 배달 수수료와 갑질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배달의민족은 지난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는 배달앱 입점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배달앱 입점업체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고지하는 등의 중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빚어낸 결과” 라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입점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입법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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