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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국무총리상 포함 4개 부문 수상

 

농협사료(대표이사 정종대)는 지난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홀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농가가 국무총리상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최하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한우·돼지·육우·계란 등 국내산 주요 축산물을 생산하는 선도 농가에게 상을 시상하는 행사로 선정된 농가의 노하우를 축산농가에게 전파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농협사료 이용 농가들은 한우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포함하여 총 3개 상을 수상하였고, 계란부문에서는 특별상 1개 상을 수상하였다.

농협사료 정종대 대표이사는 “1년간 꾸준히 우수축산물을 생산하느라 고생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농가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며, 농협사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축산농가가 전적으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사료를 공급하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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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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