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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리스크관리부, 농촌일손돕기 실시

범농협 ESG활동 일환인 플로깅 캠페인도 동시 진행

 

농협 상호금융리스크관리부와 판부농협 임직원들은 16일 수확철을 맞아 강원 원주시 소재 섭재마을 당근 농가를 방문해 합동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조창현 농협 상호금융리스크관리부장, 배경수 판부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해 당근 수확을 도왔을 뿐 아니라 범농협 ESG활동 일환으로 원주천 주변 환경정화를 위한 플로깅(plogging,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조창현 부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농가 고령화 등으로 영농인력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일손을 보태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수확철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범농협일손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등 농업인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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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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