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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농민수당 ‘줬다 뺐는’ 농어촌 기본소득

- ‘조삼모사’ 식 중단하고, 정부 재정비율 높여라!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오히려 농민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10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이 복지예산과 농업예산을 삭감해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며 “‘줬다 뺐는’ 조삼모사식 시범사업 중단하고 정부 재정비율을 높일 것” 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시범사업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농민수·아동수당·복지예산을 축소하거나 전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7 개 지자체들이 관련 사업비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 및 농업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전북 순창군이 2026 년 기본소득 예산 204 억 원 편성 과정에서 아동행복수당 22 억 원, 청년종자통장 7 억 원, 농민수당 103 억 원 삭감했고 △강원 정선군은 약 280억 원 확보 위해 어르신 목욕비·이·미용비, 청소년 복지 예산 삭감 및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보류,△경북 영양군은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 사회복지예산 등 지역발전 재원을 축소해 373 억 원 충당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평균 42.3% 의 예산을 분담하며 30%~50% 까지 큰 편차가 나타나 , 지자체 간 불균형이 심각했다.

 

  전 의원은 “지역 복지와 농업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단순한 예산조정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적 역행” 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비 40%, 지방비 60% 부담 구조로 설계한 정부의 책임회피에 기인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중앙정부는 생색만 내고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부담을 떠넘긴 구조가 되었으며, 농촌의 균형발전 취지는 시작도 전에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름만 바꾼 복지 재탕, 본질은 ‘줬다 뺐는 정책’으로 표면적으로는 시범지역 주민이 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복지예산을 돌려 넣는 ‘오른 주머니에서 왼 주머니로 옮기는’ 정책일 뿐이다.

 

  농민수당, 아동·청년 지원사업 등 기존 복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명목상 기본소득 확대 정책으로 둔갑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의 삶을 지키는 제도여야 하며, 기존 복지나 농업예산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며 “정부는 시범사업의 재원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비 비율을 확대해 주민 피해 없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진짜 기본소득이 되려면 정부가 생색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며 “‘줬다 뺐는’ 조삼모사식 정책이 아닌, 정부 책임 높여 정의로운 기본소득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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