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27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부여하던 ‘시험 전면 면제’ 특혜를 손질해, 실질적인 전문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증이더라도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을 전부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유한 자격증과 실제 시험 과목이 전혀 다른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면제 혜택을 주다 보니,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전문성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1차 시험의 ‘전 과목 면제’뿐만 아니라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제는 관련 자격증이 있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시험과 내용이 겹치는 과목만 면제받고 나머지는 똑같이 시험을 치르게 하여 자격증의 정합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광희 의원은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시대에 안전 전문가의 실력은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자격증 검정 범위가 제각각인데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것은 제도의 공정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자격증의 공신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