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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재난관리사 시험, ‘묻지마 전면 면제’ 없앤다"... 형평성 강화 법안 발의

- 기존 자격증만 있으면 과목 달라도 1차 ‘프리패스’...불공정 논란
- 겹치는 과목만 면제하는 ‘부분 면제’ 도입해 전문성·신뢰도 높인다
- 이 의원, “국민 안전 직결된 자격증, ‘공신력 확보’ 필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27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부여하던 ‘시험 전면 면제’ 특혜를 손질해, 실질적인 전문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증이더라도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을 전부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유한 자격증과 실제 시험 과목이 전혀 다른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면제 혜택을 주다 보니,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전문성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1차 시험의 ‘전 과목 면제’뿐만 아니라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제는 관련 자격증이 있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시험과 내용이 겹치는 과목만 면제받고 나머지는 똑같이 시험을 치르게 하여 자격증의 정합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광희 의원은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시대에 안전 전문가의 실력은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자격증 검정 범위가 제각각인데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것은 제도의 공정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자격증의 공신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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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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