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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회, '토종닭 전용 자조금' 신설 위한 법 개정안 발의 환영

어기구 의원,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토종닭 산업 특성 반영 및 수급 안정 기반 마련 기대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토종닭 산업의 고유 가치 반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종닭 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 단일 자조금만 운영되고 있어, '축산법'상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일반 육계와 맛, 크기, 식감, 소비 홍보 필요성 등에서 뚜렷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쇠고기를 한우와 육우로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별도의 자조금 신설을 통해 토종닭의 고유 가치를 높이고, 소비 홍보, 유통 개선, 품종 개량 등 산업에 특화된 지원이 가능해져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 조절 등에 자조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자조금법'에 이미 자율적인 수급 조절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과 비교된다.

 

개정안은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출하 조절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로 인해 자조금의 시장 안정 기능이 실효성 있게 강화되어, 생산자는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예측 가능한 고품질 소비가 가능해지는 기반이 마련된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토종닭은 수입되지 않는 우리 고유 품종으로, 자랑스러운 국가 자산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라며 , "지난 11월 국내 최초 '토종닭 종축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과학적 개량 기반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자조금 신설 법안 발의는 토종닭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토종닭협회는 지난 3월 어기구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토종닭 자조금 활성화 방안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어기구 위원장과 토종닭 산업 활성화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핵심 협력 과제 중 하나로 '토종닭 자조금 제도 도입'을 명시하는 등, 꾸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 하며, 토종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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