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채무 부담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 실패, 질병·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겹쳐 경제적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법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21년 약 9만 8천 건에서 2023년 11만 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30대•40대 신청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변제 계획을 수행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과도한 채무로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울 때 파산을 피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재기 제도로 평가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득 ▲채무초과 상태 ▲3~5년간의 변제 가능성 등이 핵심 요건이다. 특히 최근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상향되고 변제 기간도 단축 추세를 보이면서 실무적으로 활용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의정부 법무사이태웅사무소 이태웅 법무사는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채무 규모와 소득 구조, 재산 현황 및 가족 부양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다. 서류 준비와 변제 계획안 작성의 완성도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험 있는 법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기관의 압류, 급여 가압류, 독촉 전화 등 각종 추심 행위가 즉시 중단된다. 갑작스러운 압류로 생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다”고 전했다.
이태웅 법무사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생활을 정상화하고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회복 절차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조기에 상담을 진행하면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설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오히려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다. 절망보다 가능성을 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