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국내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2018년 기능성식품 유통‧판매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농식품부의 ‘2018년 기능성식품 유통‧판매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내 기능성 식품관련 업체의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 매칭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한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식품부 지원사업의 시행 기관으로 선정된 협회는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무역 촉진과 국내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목표로 △국제박람회 출품 지원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비즈니스 매칭 지원 △해외 진출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올 하반기 중 싱가포르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각각 개최되는 비타푸드 아시아 2018(Vitafoods Asia 2018)박람회와 서플라이 사이드 웨스트 식품원료박람회(Supply Side West 2018)의 부스 참가 업체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이메일(khsa2330@naver.com)로 접수하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오는 5월 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헬스산업 국제 박람회인 ‘바이오코리아 2018’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대행사를 열고 이에 참가할 회원사를 모집한다. 협회 주최로 개최하는 부대행사는 △한중 건강기능식품 정보교류회 △건강기능식품 기술 발표회 △홈쇼핑 MD 초청 1대1 상담회 등이며, △건강기능식품 전략세미나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세미나를 후원한다. 먼저, 행사 첫날인 9일에는 ‘제7차 한·중 건강기능식품 정보교류회’를 개최한다. 중국보건협회 관계자와 시장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중국 보건식품 인허가 관련 제도 및 정책동향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11일에는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기술 발표회’를 마련했다.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연구기술 관련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연구 개발, 사업화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대행사는 협회 회원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27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과학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경우도 추가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위탁 제조한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독일품질평가법인은 대두음료의 검사를 진행하던 중 dm사의 dm Bio 브랜드의 Soja Drink Calcium(최소품질유지기한: 18.01.2019) 제품의 내용물이 현저히 변한 것을 확인했다. 문제의 제품 샘플 5개에 미생물 검사를 한 결과, 미생물 오염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균은 Cellulosimicrobium cellulans(또는 Nocardia cellulans)로 전형적으로 환경 중에 존재하는 세균이며, 지금까지 식품균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균이다. 해당 균은 신진대사가 극도로 활발하며 지방, 단백질, 당을 새로운 화합물로 전화시켜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해당 균을 식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감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은 없으며, 과학적 문헌에서는 드문 사례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의 상처를 통해 감염됐다고 한다. 미생물 오염이 확인된 5개 샘플 중 3개 샘플의 경우 세균수가 해당 종류의 세균에 대한 평균 참조치를 초과했으며, 2개의 경우 현저히 초과했다. 대두음료에 대한 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자들은 독일위생미생물협회의 민감한 식품에 대한 참조치를 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기능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중 EGCG 제한량 신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 등이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녹차에 함유돼 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는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 요건에 EGCG 일일섭취량을 300㎎ 이하로 제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하려면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가올바른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착용법을 알리기 위해 동영상을제작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원장 양주홍)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에 따른 달걀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과 농약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제공한다. 검사 항목은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록사신),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이다. 검사는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하며, 기간은 최대 10일 소요된다. 검사 수수료는 총 63만3000원(퀴놀론계 15만4000원, 설파제 31만4000원, 농약 16만5000원, vat별도)이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양주홍 원장은 “달걀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식품인 만큼 철저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 연구원의 최신 설비와 체계적이고 정밀한 검사 노하우를 통해 달걀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은 200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군수품 시험분석 전문기관·대일 수출 공적검사시관 등으로 지정됐다. 또 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산물·화장품·소금 정밀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위탁시험검사 및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제조‧수입‧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제조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유통단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미생물 등을 검사하는 한편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타민하우스 천연물연구센터(센터장 정수희)가 발명한 ‘누룩과 혼합곡물을 이용한 유산균의 배양방법’이 특허로 인정받았다. 이번 발명은 렌틸콩, 현미, 찰보리, 통밀, 팥, 차조, 수수, 귀리, 메밀, 호밀, 율무, 감자, 고구마 및 옥수수로 이뤄진 기능성 혼합곡물과 전남지방의 전통누룩을 이용해 유산균을 배양한 것으로 합성 대량증식용 배지를 이용한 기존의 유산균 배양과 달리 배양에 필요한 탄소원, 질소원 등 에너지원을 모두 천연곡물을 이용해 유산균을 증식시켜 기능성을 증가시켰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번 발명에는 비타민하우스 천연물연구센터의 정수희 센터장과 비타민하우스 연구소 정욱 부소장이 함께 진행했다. 비타민하우스는 이번 특허를 통해 ‘누룩과 혼합곡물을 이용한 유산균의 배양방법’을 이용해 환경 안정성과 총페놀성화합물 함량 증가, 항산화력 증가, 유산균의 동결건조 생존율 증가, 인공위액 내성 증가, 인공담즙산 내성 증가, 열내성 증가 등 기능성이 증대된 혼합곡물 유산균 제제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비타민하우스 정수희 천연물연구센터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연구성과 특허등록 기념식에서 “이번 특허는 비타민하우스가 받은 특허 중 기술특허로는 최초이며, 비타민하우스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