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최치환 팀장)은 지난달 29일 마산 올림픽 기념관에서 신규 축산물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주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은 이날 교육에서 축산물 판매업자 준수사항과 축산물등급제 그리고 쇠고기 이력제를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축산물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교육 중점을 두었다.
축산물 판매업자들 역시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물 등급제와 쇠고기이력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하며 교육에 많은 관심과 만족도를 나타냈다.
아울러 축산물 판매업 신규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0조(위생교육 등)에 의거 6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