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초생활 지원과 활기찬 농촌생활 유지를 위한 2014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사고·질병 발생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가 2006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영농도우미는 80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시 최대 10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 등 이 지원대상이 되며, 최대 12일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취약농가 인력지원 대상 농업인 중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예후지역에 대하여는 취약농가인력도우미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은 2014년 올 한해 영농도우미 1만 5천 가구, 가사도우미 1만 가구 총 2만 5천 가구의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촌사회 구현과 농촌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