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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축산인들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박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일부 국회의원의 동의로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  명  서
“누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인가?”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퇴비업자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일부 국회의원의 동의로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다.
  우리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 ’14. 1. 6 전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법 개정이 강행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첫째, 퇴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가축분뇨 액비에 대해 비료관리법 적용을 의무화하고, 둘째,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자가생산한 퇴비를 마치 환경오염 물질인 것처럼 ‘처리분뇨’라는 문구를 신설하여 명칭토록 하였으며, 셋째, 농민들이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의 기준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기업)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퇴비업자들의 이권 확보를 위한 노골적인 내용들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인가? 우리 국민들은 대대로 가축에서 발생된 분뇨를 부숙시킨 ‘퇴비’를 논·밭에 이용해 왔는데, ‘퇴비’란 문구를 쓰지 못하고 ‘처리분뇨’라고 명칭하라 하는 것은 얼마나 황당한 발상이며 개탄스러운 일인가? 가축분뇨 액비 이용이 증가되고 퇴비사업이 점차 어려워지자 자신들의 이권을 확대하기 위해, 상생해야 하는 축산농가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하는 퇴비업자들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이러한 퇴비업자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가축분뇨법을 개정코자 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특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우리 농민들을 대변하는 농촌 출신 의원들이라는 점이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 발의 의원: 박민수(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위), 김영록(농림축산식품위), 김춘진(농림축산식품위), 김경협, 백재현, 신기남, 김승남, 이춘석, 이낙연,  김윤덕, 강기정

 

  이에 전국 축산농가들은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FTA 등 수입개방과 AI 발생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하여 축산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처음부터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생존을 위해, 법 개정 무효화를 위한 전면전을 벌여 나갈 것임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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