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부정·불량식품 등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8일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해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실무협의회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 예방적 안전성 조사방안(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관리, 산지 안전성 검사 우수 농협에 대한 공동 홍보) ▲식품안전 인증 관련 사항(HACCP 통합인증 시범주체 선정, 농축협 판매장 내 식육판매업소 HACCP 인증 확대, 농협 축산물 안전인증 확대) ▲식약처ㆍ농협간 협력시스템 강화방안(모바일 식품안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공유) 등이다.
유택신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부장은“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와 먹거리의 생산부터 제조, 가공, 유통 및 판매까지 담당하는 농협이 상호 공조 및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