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작년 벼멸구 발생량이 많았던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볏짚(전국 410건, 이중 전남 308건)에 대한 농약(포레이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0건 중 21건에서 잔류허용 기준치(0.05ppm) 이상의 농약(포레이트)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볏짚에 대해서는 소먹이 급여를 중단토록 하고, 농가에서 직접 폐기하거나, 사전검사 후 퇴비 등 타용도로 전환하도록 권고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볏짚만 유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볏짚 안전성 조사는 최근 농약(포레이트) 중독으로 인한 한우 폐사 발생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월 말경 발생한 경북 성주 농가의 한우 폐사(32두)를 계기로 사인을 조사한 결과, 축산농가에서 농약(포레이트)에 오염된 일부 전남 지역산 볏짚을 소먹이 사료로 사용하여 한우에서 농약중독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등에 전남 해당 지역산 볏짚의 농약(포레이트) 검출사실을 공지하고, 소먹이 급여를 중단토록 조치하였다.
지난 4월 29일 전남지역 현장조사 결과, 볏짚 생산 농가에서 2013년 8~9월경 갑자기 증가한 벼멸구를 박멸하기 위해 벼재배에 사용 가능한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포레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