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이하 “농식품․해수부 등”)은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개별 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사상 처음으로 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선거 대상조합 : 농협 1,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에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6월 11일 제정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업무를 위탁받아 관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해수부 등은 금번 조합장 동시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선관위,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공명선거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최고 1억원), 금품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10~50배) 부과 및 자수자 면제 등 제도개선
둘째,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 조합원 일제정비, 농식품․해수부 등은 각 중앙회와 합동점검 등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 강화
셋째, 농식품 등에 공명선거추진점검단 구성(‘14.3),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선거관리전담기구 설치(’14.8) 등 선거관리 지도 강화
앞으로 돈 선거 근절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선관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부정선거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관계기관 합동담화문 발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조합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합원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