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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료 허위·과장 표시 중점 지도·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료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15년 사료검사계획에 따라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료가 유통되고 있는 전국 대형마트, 동물병원, 대리점, 제조공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의 중점 점검사항은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표현, 사료관리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12가지) 준수 여부 등이다.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사료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처분을 1회에 한하여 유예하여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과장하여 표시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등의 행정처분에 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표시사항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특히, 애완동물사료 표시사항 미준수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도·단속과 함께 애완동물사료 업계의 표시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작·배포한 ‘애완동물사료의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 지침서’를 참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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