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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료값 담합 11개사에 과징금 773억원 부과

사장단모임 '사목회'서 담합…인상·인하폭·적용시기 협의

  수년간 배합사료값을 담합해 축산농가들에게 피해를 끼친 11개 사료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국내 배합사료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그룹사[㈜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 CJ제일제당㈜ 등 11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73억 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료회사별로는 카길애그리퓨리나(249.2억여원)·하림그룹(하림홀딩스·팜스코·제일홀딩스 3곳, 159억여원)·CJ제일제당(93.7억여원)·우성사료(81.7억여원)·대한제당(74.7억여원)·삼양홀딩스(50억여원)·두산생물자원(27.3억여원)·대한사료(23억여원)·서울사료(14.3억여원) 등이다. 최종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와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배합시장에서 4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11개 배합사료업체는 2006년 10월 ~ 2010년 11월기간 동안 배합사료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하기 위하여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사료의 평균 인상·인하폭 및 적용시기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11개사 사료업체 대표이사 또는 부문장들은 사장급모임에서 가격 인상·인하폭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가격결정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체 대표이사 또는 부문장들은 '사목회'라는 사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인하폭에 대해 협의했고, 만남은 주로 골프장 등에서 이뤄졌다. 사장급 모임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사 임원 및 실무진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해 최종 가격을 결정했다.

  원료공동구매로 인한 비슷한 경영환경 하에서 사료협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대부분 특정대학 선후배 사이이거나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자연스럽게 가격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장급모임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토대로, 임원급 모임, 축종별 PM 등 실무자 모임 참석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합의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격정보를 상호 교환 및 공유한 후 이를 활용, 자사 가격 인상·인하 폭 및 시기를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합의결과 11개사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인하폭은 유사한 시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인하되면서 가격수준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2010년동안 총 11번의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카길애그리퓨리나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며칠 뒤 이를 추종하여 인상했던 것으로 밝혔다.

  가격 인하 시(2009년 총 5번)에는 농협 뒤에 가격을 인하하되 거의 동시(2~3일내)에, 농협 가격 인하폭보다는 대부분 적게 인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의한 범위 안에서 가격 인상·인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각 사들의 품목별 기준가격표(공장도가격표)를 가격 변경 후 서로 공유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장기간 걸쳐 견고히 이루어졌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되어 고착화된 배합사료 시장의 담합 관행 구조를 와해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담합행위는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되어 정황자료가 거의 없어 적발에 애로가 있었으나 끝까지 조사하여 담합사실을 밝혀냈다고 한다.

  이번에 담합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앞으로 사료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국내 축산물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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