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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우려의 목소리 높아

농협 조합장 모임 대표단 기자회견 통해 특위 구성 제안

 

5월 20일 입법 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일선 조합장과 농민 조합원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협 조합장 모임 대표단은 16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법개정 전에 농협의 개혁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농협 개혁을 위한 특위나 소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현권 국회의원은 입법 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민 조합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하고 농협개혁을 위한 특위나 소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농협조합장모임 대표단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5.20)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5월20일(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3개 조합장 모임 대표단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중앙회장과 회원조합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정부의 개입을 더욱 노골화하였다.

입법예고안에서 농식품부는 중앙회장이 위임 전결토록 한 업무를 사업전담대표 고유 업무로 한다는 구실로 중앙회장을 이사회에서 호선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 또는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조합원, 일선조합, 전문가들의 견해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는 임직원중심의 중앙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농협중앙회의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향후 농협중앙회는 정부와 경영진에 의해 더욱 좌지우지 될 것이다. 이는 공기업은 말할 나위 없고 심지어 민영화된 공기업의 임원 선임 과정에 정부 소관부처가 이사회를 통해 개입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불문가지다.

또한 경제지주 정관의 농식품부 인가,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농식품부 보고의무화 및 감사규정 변경요구 조항의 신설 등으로 정부의 개입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임 조합장의 사업집행권 허용 예외조항 삭제, 중앙회 감사위원장과 조감위원장, 조합 상임감사의 외부 전문가 선임으로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한은 약화되었다.

 

둘째,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사업구조개편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지주회사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지난 2012년 출범한 경제지주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해 회원조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하는 등 회원과의 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정부는 경제지주의 설립목적에 ‘회원의 이익기여’를 추가하고 일부 중앙회 조합장 이사가 경제지주 이사를 겸임토록 하였지만 이를 통해 경제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와 같은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어떤 법적 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주식회사로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밖에 없고, 회원조합을 위해 봉사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라 경제지주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회원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이번 입법예고안은 농협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므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농협개혁은 조합원과 조합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앙회와 지주회사 자체이익이 아닌 조합원과 조합의 이익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입법예고안은 오히려 경제지주와 전문경영인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중앙회의 주요사업과 감사기능을 농식품부가 직접 틀어쥐고 가려는 등 정부의 개입을 노골화함으로써 농협개혁의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넷째,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고 조합원과 조합 중심의 농협 대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입법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수입개방 시대에 생산자 자조조직인 농협 대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개혁입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명분이었던 일선조합 권한 강화, 농민실익증대라는 목표는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 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거느린 사업조직이 아니라, 비사업적 기능만을 담당해야 하며,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는 중앙회 출자 자회사(주식회사)가 아니라 중앙회로부터 독립적인 회원조합의 연합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3개 조합장모임의 대표들은 향후 농협대개혁을 위한 입법대응활동에 공동으로 나설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농협법개정 입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국회는 농협개혁 특위를 설치하고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전면재평가를 통해 농협법 전면 개혁입법에 나서라.

셋째,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운명을 좌우할 법 개정 저지와 전면 개혁입법을 위해 적극 나서라.

2016. 6. 16.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대표 이형권 화순농협조합장, 사무총장 김주영 영암긍정농협조합장) 전국신임조합장협의회

(대표 정진호 북대구농협조합장, 사무총장 주점욱 함안대산농협조합장)

농협조합장 정명회

(대표 국영석 완주고산농협조합장, 총무 허수종 정읍샘골농협조합장, 김해환 청송현서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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