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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016 전국 농축산인 총궐기대회’ 개최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2016 전국 농축산인 총궐기대회’ 개최
7월 21일, 14시 여의도 국민은행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하여, 농축산 분야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우려와 시정 요구가 들끓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가액을 정해서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완전 개방 시대에 진입한 300만 농축산인은 물론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 큰 어려움을 준다는 여론과 농어민의 울분을 외면하고 있다.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며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과 비교해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도 김영란법 시행 시 4조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되고, 농축산업의 직접 생산 부문은 물론 전후방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간 우리는 정부가 WTO, FTA 극복을 위해 고급화해 온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누차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대통령도 “내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정부가 권장 해놓고 판로를 막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음식물 선물가액이 공직자 등 220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통념적인 기준이 되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는 담배값 인상에서 보듯이 막상 담배값만 올리고 목적인 금연은 줄지 않았듯이 탁상 공론에 그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간 농어민은 FTA 시장 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고품질의 농축수산물 생산에 전념해 온 농어업인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 초래는 물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180도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수입농축수산물만 권장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피해 최소화와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꼭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수산단체와 연대하여 금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수산물제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21일 ‘농축산인 총궐기대회’ 및 22일 ‘규제개혁위원회 대상 1인 시위’ 등 향후 농어민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축 산 관 련 단 체 협 의 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대한수의사회,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 축산신문, 친환경축산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ㅣ,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10개 생산자 협회, 17개 축산유관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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