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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수렴한 조합측 의견 반영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현행 유지, 축산경제대표 존치 등

농협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되었던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축산경제대표 존치 여부가 조합측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당초 입법 예고되었던 농협법 개정안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시기상조 등의 의견에 따라 현행대로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축산경제대표도 농업경제지주내에 존치시키고 경제지주에서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협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은 입법취지대로 유지하되 조합 상황에 적합토록 보완하여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농협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감사 2인중 1인을 상임감사로 운영하고 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출신의 3인 위원 중에서 선임키로 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중앙회장 선거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며 농협법 논의 기구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끝낸 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 : 농협법 개정 주요 쟁점과 해법은? 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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