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소재 수입업체인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인 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SEM)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잔류물질 니트로푸라존의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SEM)는 푸란계 항균제로서 화상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며,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일에서 8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