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패고기 파문’ 브라질산 닭고기 국내 유통중단

식약처-농식품부 “수입축산물 안전확보위해 검역·검사강화”

최근 브라질에서 부패한 닭고기를 유통한 수출업체의 제품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위생당국이 문제의 닭고기에 대한 유통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수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해 수입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 검역·검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 전체 수입물량의 83%에 달하며, 문제가 된 업체의 수입물량은 전체의 약 40%에 달한다.


국내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닭고기를 포함한 수입축산물은 우선 검역본부에서 상대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및 수입금지지역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서류 및 현물과의 일치여부, 부패 등 건전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에 합격돼야 한다.


또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및 다이옥신, 항생제, 살모넬라 등 정밀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식품으로서 안전한지와 축산물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받고 이상이 없어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2016년 기준 10만7000톤이며, 브라질산은 3800여건에 8만9000톤이다.


브라질산 닭고기 중에서는 BRF(5개 육가공장)의 수입량이 1800여건에 4만2500톤에 달하며, 나머지는 9개 육가공장에서 수입된다.


이번 브라질내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수입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시 검역·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 한다.


또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정부가 비위생적으로 닭고기를 생산한 육가공업체들을 적발했고, 이중 일부 제품이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역시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강화한다.


또 외교부 및 주한브라질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 목록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8월 예정된 정기 수출작업장 점검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며, 점검시 문제가 된 작업장을 포함시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너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