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시 남구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청해만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가 표시돼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6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이 ‘문어빨판’이 아닌 ‘오징어빨판’ 이라는 불량식품 민원신고(1399)를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