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인천시 서구 소재 단지푸드가 수입해 유통한 중국산 ‘명이나물’(유형: 절임식품)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기준: 불검출)가 검출(83㎍/g)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사이클라메이트(Cyclamate)는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동남아 등에서는 합성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7일인 ‘명이나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