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액비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업체의 미부숙 퇴·액비 무단 살포와 살포 후 경종농가 행동 미숙으로 인해 악취발생의 원인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농번기를 앞두고 퇴·액비 살포 활성화를 위해 ‘경종농가 퇴·액비 살포 행동요령’ 리플렛을 제작·배포했다.
관리원은 이번 리플렛 보급으로 부숙된 퇴·액비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대국민 인식개선과 살포 전 준비작업, 주의사항, 살포 후 행동요령 전파로 경종농가와 축산업간 순환농업을 유도 할 것이다. 경종농가가 누구나 쉽게 퇴·액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시비 처방서 기준 적정량 살포로 퇴비 과다시비를 방지하고, 부숙도 확인으로 2차발효에 의한 악취발생 방지 등의 올바른 사용법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리플렛은 약 3만부가 제작되어 시·군 지자체, 자원화조직체 등에 배포하여 일선 공무원, 자원화조직체 종사자, 경종농가에 보급하여 퇴·액비 살포 활성화을 유도한다.
장원경 원장은 “퇴·액비가 가축분뇨가 아니라 비료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올바른 사용법 보급으로 퇴·액비가 악취발생의 원인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고 퇴·액비 살포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