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대두 스테이크나 채식 소시지와 같은 식물성 제품을 육류 대체품으로 판매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러한 채식 소시지와 기타 채식 대체품이 소비자에 혼란을 준다고 주장한 프랑스의 한 의원은 농업법 개정안 형태로 이를 제안했다.
이 안은 육류를 일부 또는 일절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스테이크’나 ‘소시지’ 등의 육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할 것이다.
이는 유제품 대체품으로 판매되는 완전채식(vegan) 또는 채식(vegetarian) 제품에도 적용된다. 위반 시 최대 삼십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 19일 프랑스 의회는 이 안건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