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원도 강릉시 소재 유유산업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공·가공한 조미건어포 ‘오징어(조미입)’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12일까지로 표시된 ‘오징어(조미입)’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