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덕인제약이 수입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기준: 3㎎/kg) 초과 검출(9㎎/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덕인제약이 수입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기준: 3㎎/kg) 초과 검출(9㎎/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